제11조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①** 공무원이 승진, 강임, 전출, 전입으로 임용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전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 근무성적 평정, 경력 평정, 가점 평정에 관한 서류 또는 파일을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 없이 새 임용권자에게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1.11.22>
**②**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 임용권자에게 해당 공무원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된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해야 하며, 전 임용권자는 새 임용권자의 요구를 받은 즉시 이를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1.11.22>
**②**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 임용권자에게 해당 공무원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된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해야 하며, 전 임용권자는 새 임용권자의 요구를 받은 즉시 이를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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