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장 임용과 발령

제14조 (시험 요구 및 구비서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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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일반승진시험 및 공무원 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1.28>

**②** 제1항의 시험을 요구할 때의 구비서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1.28>

**③**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요구하는 때에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5, 2010.6.9, 2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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