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 등)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하는 경우와 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직위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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