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인사발령 통지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시보로 채용되거나 전직, 전보(인사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면 임용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호봉 재산정, 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 또는 해촉된 공무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를 준다. 다만, 면직, 징계, 직위해제 외의 경우는 소속 기관에 인사발령 통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포함)은 해당 공무원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1.25, 2021.11.22>
**②** 소속 공무원의 국내ㆍ외 훈련, 국내ㆍ외 출장 및 휴가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③** 강임, 면직, 직위해제 또는 휴직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 면직 또는 휴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2.21>
**②** 소속 공무원의 국내ㆍ외 훈련, 국내ㆍ외 출장 및 휴가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③** 강임, 면직, 직위해제 또는 휴직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 면직 또는 휴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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