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장 인사보고등

제27조 (통계작성의 정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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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통계 작성자는 각종 통계표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제26조제3항에 따라 보고한 통계표는 출력하여 작성연월일과 작성자의 직위,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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