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증명서 등의 발급)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①** 소속기관의 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인사 및 성과기록에 따라 재직증명서(별지 제39호서식) 또는 휴직증명서(별지 제41호서식)를 발급한다. <개정 2013.11.25, 2021.11.22, 2025.2.21>
**②**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ㆍ자매임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인사 및 성과기록에 따라 경력증명서(별지 제40호서식)를 발급한다. <개정 2013.11.25, 2021.11.22>
**②**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ㆍ자매임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인사 및 성과기록에 따라 경력증명서(별지 제40호서식)를 발급한다. <개정 2013.11.25, 2021.11.2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