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7.03.27 시행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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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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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기관의 범위)**①**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사무국ㆍ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ㆍ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무국 및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포함한다),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처(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4.3.12, 2006.4.24, 2010.1.25, 2011.12.23, 2014.3.21, 2015.8.4, 2017.3.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 -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24, 2007.3.23>
1.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규ㆍ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5조의 임용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ㆍ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예산ㆍ경리ㆍ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국가재정법」ㆍ「국고금관리법」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ㆍ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감사ㆍ유선교환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6. 보안ㆍ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청사관리부서에서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ㆍ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7.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8.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당해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기관장이 정한다. <개정 2006.4.24, 2010.1.25> -
(협의회의 설립)**①**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ㆍ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다른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당해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④** 기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
(협의회규정)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4>
1. 명칭
2. 목적 및 사업
3.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ㆍ임기 및 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협의회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규율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①**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ㆍ전보ㆍ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①**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기관의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중에서 선임하되, 협의위원은 9인이내로 한다. <개정 2004.3.13>
**②**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ㆍ직급별ㆍ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①** 협의회와 기관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와 기관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대표자는 기관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기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협의회와 기관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⑦** 협의회와 기관장은 협의한 때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4>
1. 개최일시 및 장소
2. 협의에 참석한 사람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
(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①**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는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은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협의회와 기관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그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
(협의회의 의무)**①** 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대표자ㆍ협의위원 또는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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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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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에 대한 지원)기관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ㆍ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63호,1999.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평정규칙등중개정규칙) <제217호,2004.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호,2004.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호,2006.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276호,2007.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19호,2010.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처(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63호,2011.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처(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라 한다)"를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처(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라 한다)"로 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409호,2014.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429호,2015.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464호,2017.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