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장 총칙

제2조 (평정 시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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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②**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11.25>

**③** 제2항에 따른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근무성적평정(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은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일 현재를, 경력평정은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각 실시한다. <개정 2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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