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동점자의 순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①**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11.25>
1. 근무성적평정점 및 실적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사람
2. 해당 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
3. 해당 계급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
4.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근무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평정점 및 실적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사람
2. 해당 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
3. 해당 계급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
4.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근무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