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개정 2009.4.27>

제1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른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1>

**③** 삭제 <2020.6.1>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6.1>

**⑤** 공무원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이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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