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에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7>
**②** 삭제 <2017.3.27>
**②** 삭제 <201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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