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장 기록물의 관리 제28조의1 (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각급위원회의 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전자기록물 기술정보로서 전자기록물의 생산포맷 확장자, 소프트웨어명 등의 기술정보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전자기록물의 기술정보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제출하는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8조 (기록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다음 조문 → 제29조 (기록관의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