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장 기록물의 관리

제45조 (시청각기록물의 이관시기)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각급위원회는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시청각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6의 시청각기록물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에 적합한 서고와 관리장비를 갖춘 위원회의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관시기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구기록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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