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등)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선거ㆍ국민투표관리 및 정당ㆍ정치자금사무와 관련하여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과 주요 기록정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소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조사위원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기록 수집에 소요되는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8>
**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주요기록정보자료와 민간기록물을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주요기록정보자료와 민간기록물을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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