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 (채용 절차)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①** 사무총장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은 일반직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고 및 채용시험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1.25>
1. 삭제 <2013.11.25>
2. 삭제 <2013.11.25>
3. 삭제 <2013.11.25>
4. 삭제 <2013.11.25>
5. 삭제 <2013.11.25>
**②** 사무총장과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일반직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③** 삭제 <2013.11.25>
**④** 제2항에 따른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 사전에 사무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13.11.25>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과정이 적절하였는지 자체 점검하여야 하며,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지체 없이 시험 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를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25>
1. 삭제 <2013.11.25>
2. 삭제 <2013.11.25>
3. 삭제 <2013.11.25>
4. 삭제 <2013.11.25>
5. 삭제 <2013.11.25>
**②** 사무총장과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일반직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③** 삭제 <2013.11.25>
**④** 제2항에 따른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 사전에 사무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13.11.25>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과정이 적절하였는지 자체 점검하여야 하며,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지체 없이 시험 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를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25>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