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조 (목적)

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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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방호 및 보안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의 조직, 업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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