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비밀의 구분 및 취급

제10조 (비밀취급인가자명부)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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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담당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자명부를 갖추어 두고 인가가 해제되었거나, 등급변경이 되었을 때에는 해당란을 두 개의 붉은 선으로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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