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보관

제20조 (비밀의 파기)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비밀의 파기는 비밀을 소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하여야 한다.

**②** 비밀은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의 참여 아래 비밀취급자가 파기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파기 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문에도 불구하고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를 파기할 수 있다.

1.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하거나 안전하게 반출할 수 없을 때
2. 보안유지를 위하여 예고문의 파기 시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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