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보관

제29조 (비밀기록물의 인계ㆍ인수)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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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따라 인계ㆍ인수하되, 기재요령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다만, Ⅰ급비밀은 별도의 기록물 목록을 작성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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