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비밀의 발간 및 복제ㆍ복사)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①** 비밀(대외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비밀ㆍ대외비기록물발간승인서에 따라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통제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8호서식의 비밀ㆍ대외비기록물발간통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제와 승인을 받을 때에는 비밀의 원본과 배부처를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③** 비밀기록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자, 복제, 복사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비밀ㆍ대외비기록물복제ㆍ복사승인서에 따라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통제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20호서식의 비밀ㆍ대외비기록물작업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비밀의 발간(복제)시 지정된 입회자는 해당 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비밀기록물이 완전히 발간완료될 때까지 입회 감독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파지ㆍ활판 등 모든 형태의 비밀 잔류물을 파기하여야 한다.
**⑤** 발간된 비밀은 해당 비밀의 보관책임자가 제4항에 따른 입회자로부터 부수 및 내용과 이 규칙에 따른 제표지 유무 등을 확인하고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제와 승인을 받을 때에는 비밀의 원본과 배부처를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③** 비밀기록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자, 복제, 복사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비밀ㆍ대외비기록물복제ㆍ복사승인서에 따라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통제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20호서식의 비밀ㆍ대외비기록물작업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비밀의 발간(복제)시 지정된 입회자는 해당 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비밀기록물이 완전히 발간완료될 때까지 입회 감독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파지ㆍ활판 등 모든 형태의 비밀 잔류물을 파기하여야 한다.
**⑤** 발간된 비밀은 해당 비밀의 보관책임자가 제4항에 따른 입회자로부터 부수 및 내용과 이 규칙에 따른 제표지 유무 등을 확인하고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