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보안교육)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①** 보안담당관은 자체보안업무향상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규임용자 및 전입자에 대하여는 인사부서 부서장이 임용 후 15일 이내에 기본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규임용자 및 전입자에 대하여는 인사부서 부서장이 임용 후 15일 이내에 기본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