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7장 보칙 제54조 (비밀관리부철의 보존)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다음 각 호의 부철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려면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서약서철 2. 비밀관리기록부 3.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4. 비밀열람기록전(철) 5. 비밀대출부 ## 부칙 부칙 <제627호,2025.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3조 (보안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