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발신명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①** 문서의 발신명의는 각급위원회위원장(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이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다만, 각급 위원회 내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 간에 발신하는 문서는 해당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23.12.15>
**②** 내부결재문서는 발신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②** 내부결재문서는 발신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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