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문서의 발송)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①** 시행문은 처리과에서 발송하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이를 복사하여 발송하고,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②** 문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발신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인편ㆍ등기우편 그 밖에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9, 2013.10.1>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는 각급위원회의 홈페이지 또는 공무원의 공식전자우편주소(중앙위원회에 등록된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행정기관 외의 자에게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④** 인편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문서는 문서과의 지원을 받아 발송할 수 있다.
**⑤** 전자문서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할 수 없는 문서는 출력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②** 문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발신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인편ㆍ등기우편 그 밖에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9, 2013.10.1>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는 각급위원회의 홈페이지 또는 공무원의 공식전자우편주소(중앙위원회에 등록된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행정기관 외의 자에게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④** 인편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문서는 문서과의 지원을 받아 발송할 수 있다.
**⑤** 전자문서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할 수 없는 문서는 출력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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