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전자문서의 표준고시 등)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①** 사무총장은 전자문서시스템 기능의 규격표준, 전자문서시스템 간 전자문서의 유통표준,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 간 전자문서 또는 행정정보의 유통표준 등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규격표준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2023.12.15>
**②** 사무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표준에 적합하다고 인증을 받은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은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행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증하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2023.12.15>
**②** 사무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표준에 적합하다고 인증을 받은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은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행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증하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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