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종류 및 비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①** 관인은 각급위원회 및 그 소속의결기관(이하 "의결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각급위원회위원장 및 의결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위원회와 의결기관은 청인을 각급위원회위원장과 의결기관의장은 직인을 가진다.
**③** 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관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05.12.19, 2010.1.25, 2023.12.15>
1. 중앙위원회 : 사무총장, 총무과장
2. 시ㆍ도위원회 : 사무처장
3. 선거연수원 : 연수원장
**②** 각급위원회와 의결기관은 청인을 각급위원회위원장과 의결기관의장은 직인을 가진다.
**③** 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관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05.12.19, 2010.1.25, 2023.12.15>
1. 중앙위원회 : 사무총장, 총무과장
2. 시ㆍ도위원회 : 사무처장
3. 선거연수원 : 연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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