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장 보고사무

제46조 (보고요구문서 등의 근거표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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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요구문서 및 보고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기안문 및 시행문에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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