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장 서식관리

제50조 (서식제정의 방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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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서식은 법규로 정한다. 다만, 법규에서 훈령 등으로 정하도록 정한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을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2023.12.15>

1. 해당 서식의 기재사항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정하는 서식
2. 각급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서식 중 중요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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