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장 서식관리

제53조 (서식의 전산관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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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식을 전산기기에 의하여 관리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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