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 (행정사무개선의 추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①** 각급위원회위원장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해당 위원회의 행정사무의 수행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②** 각급위원회위원장은 행정사무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목표관리를 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②** 각급위원회위원장은 행정사무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목표관리를 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