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신설 2022.11.30>

제13조 (정보관리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보관리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29, 2023.11.24>

**②** 정보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9, 2019.11.22, 2022.11.30, 2023.11.24, 2024.11.29>

1. 선거관리위원회 정보화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3. 전산센터 및 재해복구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망 관리에 관한 사항
6. 전산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7. 정보시스템 통합관제 및 침해대응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9. 공공데이터 생산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0.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3.11.24>
12. 삭제 <2023.11.24>
13. 삭제 <2023.11.24>
14. 삭제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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