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조사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①** 조사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10>
**②** 조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2.10, 2013.12.30, 2014.7.29, 2018.4.6, 2022.11.30>
1. 공직선거ㆍ투표 관계법규 및 민간단체선거 관계규정(이하 "법규 등"이라 한다) 위반행위 예방ㆍ안내에 관한 사항
2. 법규 등 위반행위 조사ㆍ확인 및 조치업무에 관한 사항
3. 법규 등 위반행위 조사기법 연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공정선거지원단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직선거ㆍ투표 관련 범죄행위 신고자 포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6. 공직선거ㆍ투표 및 민간단체선거 관련 위반행위 자료수집ㆍ분석 및 발간에 관한 사항
7. 정치자금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8. 선거비용제한액 결정 및 선거비용보전 집행에 관한 사항
9. 국고보조금 수입ㆍ지출에 관한 조사 및 감액결정에 관한 사항
10. 정당ㆍ정치자금법규 위반행위 예방ㆍ안내에 관한 사항
11. 정당ㆍ정치자금법규 위반행위 조사ㆍ확인 및 조치업무에 관한 사항
12. 선거비용 보전에 관한 검산ㆍ조사 및 보전액 결정에 관한 사항
13. 정당ㆍ정치자금법규 위반행위 조사기법 연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4. 정치자금 관련 범죄 자료수집ㆍ분석 및 발간에 관한 사항
15.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수입ㆍ지출에 관한 조사ㆍ확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6. 정치자금 관련 범죄행위 신고자 포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17. 사이버 선거법위반행위 예방ㆍ단속에 관한 사항
18. 사이버상 위원회 관련 허위정보 대응에 관한 사항
19. 재외 선거법위반행위 예방ㆍ단속에 관한 사항
**③** 삭제 <2012.12.10>
**②** 조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2.10, 2013.12.30, 2014.7.29, 2018.4.6, 2022.11.30>
1. 공직선거ㆍ투표 관계법규 및 민간단체선거 관계규정(이하 "법규 등"이라 한다) 위반행위 예방ㆍ안내에 관한 사항
2. 법규 등 위반행위 조사ㆍ확인 및 조치업무에 관한 사항
3. 법규 등 위반행위 조사기법 연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공정선거지원단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직선거ㆍ투표 관련 범죄행위 신고자 포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6. 공직선거ㆍ투표 및 민간단체선거 관련 위반행위 자료수집ㆍ분석 및 발간에 관한 사항
7. 정치자금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8. 선거비용제한액 결정 및 선거비용보전 집행에 관한 사항
9. 국고보조금 수입ㆍ지출에 관한 조사 및 감액결정에 관한 사항
10. 정당ㆍ정치자금법규 위반행위 예방ㆍ안내에 관한 사항
11. 정당ㆍ정치자금법규 위반행위 조사ㆍ확인 및 조치업무에 관한 사항
12. 선거비용 보전에 관한 검산ㆍ조사 및 보전액 결정에 관한 사항
13. 정당ㆍ정치자금법규 위반행위 조사기법 연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4. 정치자금 관련 범죄 자료수집ㆍ분석 및 발간에 관한 사항
15.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수입ㆍ지출에 관한 조사ㆍ확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6. 정치자금 관련 범죄행위 신고자 포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17. 사이버 선거법위반행위 예방ㆍ단속에 관한 사항
18. 사이버상 위원회 관련 허위정보 대응에 관한 사항
19. 재외 선거법위반행위 예방ㆍ단속에 관한 사항
**③** 삭제 <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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