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장 전자적 행정처리 제16조 (전자적 결재의 수단)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인 결재의 수단은 행정전자서명,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자서명 또는 전자이미지서명으로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5조 (전자문서의 서식) 다음 조문 → 제17조 (발송·도달시기 확인의 전자적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