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장 전자적 행정처리

제16조 (전자적 결재의 수단)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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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인 결재의 수단은 행정전자서명,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자서명 또는 전자이미지서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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