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장 총칙

제2조 (적용범위)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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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 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의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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