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장 전자적 행정처리 제24조 (인증기록의 보관)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인증기관은 해당 가입기관 등의 행정전자서명검증키ㆍ인증서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된 때부터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행정전자서명검증키와 인증서를 10년 동안 보관한 후 이를 중앙위원회로 이관하여 계속 보존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은 해당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가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3조 (전자문서의 시점확인) 다음 조문 → 제25조 (행정전자서명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