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정보주체의 열람신청 절차 등)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①** 정보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열람신청서를 해당 각급위원회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열람신청서를 제출하는 정보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열람신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열람신청서를 제출하는 정보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열람신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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