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장 정보운영기반의 강화

제35조 (정보자원의 보급·확산)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무총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그 소관업무의 정보화 추진과 정보자원의 연계ㆍ통합 및 공유 등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이 개발 및 운영 중인 정보자원 및 보급기술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