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위원회의의 공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각급토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토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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