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소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1.25>
1. 토론회등의 세부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대담ㆍ토론의 진행방식, 주제ㆍ질문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 주관ㆍ진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론위원회가 정한 사항
**②** 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해당 토론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1.25>
**④** 소위원회는 그 운영결과를 지체없이 당해 토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토론회등의 세부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대담ㆍ토론의 진행방식, 주제ㆍ질문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 주관ㆍ진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론위원회가 정한 사항
**②** 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해당 토론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1.25>
**④** 소위원회는 그 운영결과를 지체없이 당해 토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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