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시ㆍ도토론위원회 사무국)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①** 시ㆍ도토론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홍보과장을 두지 아니하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8.1.19>
**②** 시ㆍ도토론위원회 사무국에 간사 1명과 2명 이내의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8.1.19, 2023.7.31>
**③**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4>
1. 대담ㆍ토론회에 관한 사무
2.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ㆍ해촉 등에 관한 사무
3.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4.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는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
5. 단체ㆍ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대담ㆍ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6. 기타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무
**②** 시ㆍ도토론위원회 사무국에 간사 1명과 2명 이내의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8.1.19, 2023.7.31>
**③**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4>
1. 대담ㆍ토론회에 관한 사무
2.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ㆍ해촉 등에 관한 사무
3.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4.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는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
5. 단체ㆍ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대담ㆍ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6. 기타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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