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언론기관의 범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법 제82조의2제4항에 따른 언론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8.4, 2010.1.25, 2023.7.31>
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공영방송사와 서울특별시의 안에 있는 지역방송사업자에 한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ㆍ도지사선거,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가. 해당 선거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나. 해당 선거구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공영방송사와 서울특별시의 안에 있는 지역방송사업자에 한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ㆍ도지사선거,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가. 해당 선거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나. 해당 선거구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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