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합동방송연설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①**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1.25>
1. 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보자의 수가 1인뿐이거나 5인 이상인 경우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후보자수가 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보자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담ㆍ토론회의 개최ㆍ진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및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가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일시ㆍ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지체없이 당해 선거관리위원회ㆍ후보자 및 중계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일시 및 중계방송사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일시 및 중계방송사로 하되, 일시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③** 합동방송연설회에서 후보자의 연설순위는 추첨에 의하여 정하며, 후보자가 자기의 연설순위의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제23조제3항 및 제5항 후단의 규정은 합동방송연설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ㆍ토론회"는 "합동방송연설회"로 본다.
1. 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보자의 수가 1인뿐이거나 5인 이상인 경우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후보자수가 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보자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담ㆍ토론회의 개최ㆍ진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및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가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일시ㆍ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지체없이 당해 선거관리위원회ㆍ후보자 및 중계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일시 및 중계방송사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일시 및 중계방송사로 하되, 일시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③** 합동방송연설회에서 후보자의 연설순위는 추첨에 의하여 정하며, 후보자가 자기의 연설순위의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제23조제3항 및 제5항 후단의 규정은 합동방송연설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ㆍ토론회"는 "합동방송연설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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