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장 토론회등의 운영

제26조 (토론회등의 개최시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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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등의 1회 개최시간은 120분 이내에서 후보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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