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토론회등의 질서유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①** 토론회등에서 사회자는 참석후보자등이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 또는 연설하는 때에는 당해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발언 또는 연설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각급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참석후보자등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사회자로 하여금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도록 하고, 자막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각급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사회자는 토론회등에서 참석후보자등의 발언 또는 연설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토론회등의 장소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②** 각급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참석후보자등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사회자로 하여금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도록 하고, 자막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각급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사회자는 토론회등에서 참석후보자등의 발언 또는 연설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토론회등의 장소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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