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위원의 임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①** 각급토론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②** 상임위원의 지명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11.30>
**②** 상임위원의 지명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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