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 (위원의 임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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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급토론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②** 상임위원의 지명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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