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앙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8제6항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제정ㆍ개정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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