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자료제출요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심의위원회가 법 제108조제9항제2호에 따라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근거, 제출할 자료 및 제출기한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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