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수료)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생은 소정 교육이수시간의 100분의 75 이상을 이수하고 교육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때에 수료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정 교육이수시간의 100분의 75 이상을 이수한 때에 수료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7.29>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인 교육생이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25조(병가), 제226조(공가), 제227조(특별휴가)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수료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다만,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과정ㆍ교육이수시간 등을 감안하여 연수원장이 수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③** 연수원장은 교육ㆍ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거나 교육ㆍ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소속한 기관ㆍ단체에 그 이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④** 연수원장은 교육ㆍ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소속한 기관ㆍ단체의 장으로부터 수료증 발급 요청이 있는 때에는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인 교육생이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25조(병가), 제226조(공가), 제227조(특별휴가)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수료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다만,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과정ㆍ교육이수시간 등을 감안하여 연수원장이 수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③** 연수원장은 교육ㆍ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거나 교육ㆍ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소속한 기관ㆍ단체에 그 이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④** 연수원장은 교육ㆍ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소속한 기관ㆍ단체의 장으로부터 수료증 발급 요청이 있는 때에는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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