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교육ㆍ연수의 협조 등)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연수원장으로부터 교육ㆍ연수실시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 및 지원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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