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교재의 편찬)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①** 교재는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가 집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담당 강사가 집필하지 아니한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교과목의 관계 전문가나 중앙위원회의 해당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교재의 집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재의 집필을 의뢰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9>
**③** 교재의 편찬은 연수원에서 한다. <개정 2014.7.29>
**④** 교재의 내용을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교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7.29>
**⑤** 교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임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5.12.19, 2014.7.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교과목의 관계 전문가나 중앙위원회의 해당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교재의 집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재의 집필을 의뢰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9>
**③** 교재의 편찬은 연수원에서 한다. <개정 2014.7.29>
**④** 교재의 내용을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교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7.29>
**⑤** 교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임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5.12.19, 20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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